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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이 중요한 과로사산재

나무와크만이아빠 2020. 12. 14. 10:18

입증이 중요한 과로사산재

요즘 사회적으로 과로사 문제가 수면으로 보다 빈번하게 떠오르고 있는데요.


산업 재해의 한 종류로, 근로자가 일을 지나치게 하거나 무리해서 그 피로로 인해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의외로 많은 사업장에서 우후죽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로사산재


이러한 과로사산재의 경우, 하나의 이유만으로 일어나는 사례도 있지만 노동강도의 강화, 장시간 노동, 정신적 긴장, 기존 질환 등의 중첩 가운데 발생하곤 합니다.


그러나, 장시간 노동과 업무 스트레스로 산재를 신청하게 되는 경우들이 매년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승인을 받는 비율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절방 이상이 산업재해 인정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과로사 산업재해 불승인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거나 한 경우 역시 법원에서 산업재해 인정을 받기 까지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하지 않은 과로사를 법원에서 인정해주기도 하나 그 과정에서 재해자 주변인들의 힘겨움은 큽니다.


과로사산재로 인해 관련 가족들은 매우 큰 고통과 상처 가운데 놓이지만, 장시간 근로에 따른 과로 무넺로 산재신청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산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에 2차적 스트레스가 오는 것입니다.


 

 

 

 

 





 

 

 

 

 


  인과관계


아울러 재해자의 부재로 이 상황을 물어볼 곳이 없다는 점에서 입증에 어려움이 커집니다. 재해자가 있는 경우와는 달리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할지 막막해지곤 합니다.


무엇보다 인과관계가 불분명한데서 비롯되는 입증의 어려움 또한 존재하는데요.


원인이 기저질환인지, 과도한 업무부담 때문인지 규명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에도 가족들의 고민은 커져 갑니다. 그나마 승인율이 높아진 것은 2018년부터 인정 기준을 완화하는 과정에서부터입니다. 


특히 '만성 과로'의 경우 기존에는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일 평균 60시간 초과하는 경우 업무와 질병의 연관성이 크다고 보고 있기는 합니다. 아울러, 과로 시간을 산출할 때 야간근무는 주간근무 시간의 30%를 가산하도록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산재 입증을 제대로 못해 불승인이라는 억울한 상황을 맞이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스트레스 지수라는 것이 입증이 가능한 수치가 아니라는 점에서 어떻게 과로사산재를 입증해내야 할지 걱정이 깊어갑니다.


 

 

 

 

 





 

 

 

 

 


  과로사산재 입증


과로사산재로 인정받으려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는 가운데 전체 합의로 승인 여부가 결정되기도 하고, 표결로 결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입증 부담은 근로자측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 시간뿐 아니라 업무 강도나 스트레스 등에 대한 부분의 입증은 앞서도 말했듯 재해자의 부재로 쉽지 않습니다. 또, 과로사산재를 평가하는 가중 원인은 여러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에 맞는 종합적 입증과 주장이 요구되는데요.


업무시간이 과도하게 늘어난 경우 외에도 업무 환경 스트레스가 감당하기 어려웠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주장 및 입증이 추가돼야 하겠습니다.


 

<업무과중 요인>


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 교대제 업무

③ 휴일 부족 업무

④ 유해 작업환경

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⑥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오늘은 이처럼 과로사산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로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등이나 여타 분명한 질환들에 비해 과로사산재는 무형에 가까운 정황을 입증해야 하고 주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 작업시간, 노동강도, 정신적 스트레스,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는 가운데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했으며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등이 과로사산재의 원인이 됐음을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데요.




노무사와 의논해서 1차적 방향을 정해보는 것도 시간을 아끼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