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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산재 입증과 보상은?!

나무와크만이아빠 2020. 12. 16. 17:48

공무원산재 입증과 보상은?!

 


 

 

 

 



  공무원산재


공무로 인한 부상 · 질병 · 장해 등이 발생시 적합한 보상을 하고,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공무원재해보상 및 연금법을 통해 공무원산재가 보상받게 돼 있는데요.



이에 따라 공무원으로서 상당한 기간 성실히 근무하여 퇴직하였거나 공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직 등을 하였을 시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금이나 급여를 수급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대상이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인력입니다.


 

 

 

 

 




 

 

 

 

 


  공무원산재 대상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정규공무원 외의 직원 등이 이 대상에 해당됩니다.


▶ 이외에도 청원결찰 및 청원산림보호직원,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 (한시적 또는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위원회 제외) 기타 직원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경우는 제외되는데요. 아울러 공무원산재에 해당되는 질병에는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 화학적 · 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이거나, 공무수행과정에서 신체적 · 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된 경우도 포함되지요. 아울러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장해 상황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재해보상급여 종류


이러한 공무원산재 재해보상급여 종류에는 일반 산업재해보상과 비슷하게 요양급여, 재활급여, 장해급여 등이 있는데요.


특히 요양 급여의 경우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때 실제 요양기간 3년 범위 안에서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지급이 이뤄지게 됩니다. 또, 1년 이하의 기간 단위로 요양기간 연장이 가능하긴 합니다.


요양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공무상요양승인신청서라던지 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연금취급기관에 신청하면 되는데요. 2018년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 이후, 공무원 본인이 공단에 직접 청구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상을 받기까지의 과정에서 중요한 체크포인트는 역시 다른 산업재해보상과 마찬가지라고 하겠습니다.


업무상 재해, 즉 공무상 재해인정 범위에 해당돼야 하는데요. 무엇보다 공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경우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것이죠.


 

 

 

 

 



 

 

 

 

 


  입증


공무원산재 승인을 위해 거치는 여러 과정 중에서 사실관계 확인 · 조사 후 인사혁신처로 이송되기 때문에 근로자 스스로도 이 부분에 대해 확신이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해근로자가 재해 상황에 대해 먼저 체크하고 진단 분석한 후 공무원산재를 신청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른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였는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였는지, 혹은 공무상 문제로 인해 발생한 질병이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부상이나 장해 등이 발생했는지 먼저 체크하는게 중요합니다.


산업재해보상도 그러하지만 별도의 법이 존재하는 직종 분야 역시 무조건 신청하면 승인이 되는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입증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재해자입장에서는 이 과정에 가지는 부담이 꽤 큽니다.


질병과 부상 등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서도 이러한 산업재해 신청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하다 보니 이에서 오는 스테르스 역시 무시할 수는 없는데요.


아울러 새롭게 서류를 만들고, 관련 지식과 정보를 갖추는 일에 힘겨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공무산재해 보상 절차의 경우 연금공단에서 접수 및 서류보완, 현장조사 및 전문조사, 의학자문 등을 실시 등을 함으로써 진행되는데요또, 인사혁신처에서 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 스스로 대응하거나 입증하다 보면 어려움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도움을 요청할 곳을 찾는데요.


만약 공무원산재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조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다양한 관련 지식을 갖춘 노무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