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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난청산재 승인에 꼭 필요한 사항 본문
소음성난청산재 승인에 꼭 필요한 사항
시끄러운 소리에 오래 노출되면 자신이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다는 것 조차 잊게 됩니다. 그렇게 오랜기간 잘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산재를 신청하는 수준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만큼 귀라는 곳은 민감하며 좋은 환경하에 있어야 하는데요. 그러나 근로에 몰두하게 되면 귀가 혹사되는 줄 모르고 지나가기도 하죠.
소음성난청산재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의 환경 속에서 일을 한 후 산재를 신청해야 할 정도로 증상이 심각하다고 하면 그에 맞는 입증 및 대응을 통해 보상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감각신경성 난청이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 그러나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 이어폰 사용의 증가 등으로 인해 이러한 증상이 다수 발생하는 가운데 흔히 귀가 잘 안들린다고 하면 노인성 난청이나 퇴행성이라고만 판단하는데요.
※ 하지만, 업무상 재해에 의해 발생할 수 있기에 상당인과관계를 잘 입증해서 산재 승인을 이끌어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귀라는 부위는 하나로 정의내리기 힘든 곳인데요. 외의와 중이는 소리를 모아서 증폭함으로써 소리가 내이까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각 부위별 기능이 나뉘어져 있죠.
소음성난청산재 상황이 되면 이러한 귀 구조의 일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할 수도 있고 큰 소리만 알아듣거나 작은 소리 등은 쉽게 들리지 않는 것처럼 여러 어려움 가운데 존재하게 돼 장해 상황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을 통해 조금이나마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하는데요. 그러나 이 과정에서 소음성난청산재 대상 기준이 존재합니다.
소음성난청산재 대상 기준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커야 하는 등 많은 산업재해가 그러하듯 판정 및 입증 과정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측정 방법 역시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 기준으로 보장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 하는데요.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되기도 합니다.
아울러, 소음 노출 기간, 노출량 등의 입증도 필요합니다. 업무가 소음에 어느정도 노출되는 업무인지 여부에 따라 승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도 말했듯이 소음성난청산재 상황이 다른 질환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도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무를 할 때 이를 일일이 체크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입증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소음성난청산재 입증
▶ 특히,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간 노출된 경우인지 여부를 밝혀내야 하는 것입니다.
연속음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등의 경우 소음성난청산재를 신청해 볼 수 있겠으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이 되는 가막신경성 난청이 근로자 본인이 매번 담당하던 업무에 의해 발생했음을 밝혀내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울러 소음성난청산재의 경우 치료보다는 이미 진행된 경우가 많아 장해판정 등이 더욱 중요할 수 있는데요.
이 분야의 장해등급은 4급부터 14급까지 있습니다. 장해등급 결정은 자문의사의 자문을 받아 판단되는 것이 보통인데요.
순음청력검사를 포함한 최소가청역치로 장해 등급 등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식 및 대응법을 몰라 재해자가 장해등급 판정과정에서 어려움을 갖기도 합니다.
따라서 소음성난청산재의 경우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노력과 입증 등이 동반돼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무형에 가까운 소음에 얼마만큼 큰 피해를 입었는지 설명하는 과정은 말처럼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무사와 함께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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