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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업무상재해 입증이 중요한데! 본문
산재 업무상재해 입증이 중요한데!
근로자들이 산업재해를 당하게 되면 누구나 그 상황만 보자면 억울하며, 당연히 산재 승인이 아냐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재를 신청했다가 불승인으로 인해 더욱 힘겨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기도 하는데요. 근로자 스스로는 납득할 수 없는 경우들이라고 하겠습니다. 분명 나는 일하다가 다쳤는데 이게 뭐지?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심사 등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재해자는 시간적 정신적 물리적 기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만큼 산업재해 후 보상을 받는 과정은 결코 만만하지 않은데요.
이러한 상황이 펼쳐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분명 재해자 자신은 보상 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입니다.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일단 산재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입증을 잘하는게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키 포인트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모든 산재 상황에서 업무와의 연관성을 확연히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불투명한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황상이라도 재해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말하는 업무상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로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신체장해 등에 해당됩니다.
즉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이유에 대해 일과의 상당인과관계가 높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업무란 무엇인가? 하고 말이죠.
업무란?
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근로계약을 기초로 형성되는 근로자가 본래 해야 할 일이 이 부분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 그리고 준비행위 또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 · 필요적 행위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또, 사업주의 지시나 주최에 의해 이루어지는 행사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그 밖의 관행에 의해 개최되는 행사 등 같은 경우도 어찌 보면 상황에 따라 이러한 업무에 포함되기도 하죠. 사업주의 지배 · 관리 아래에 있는 경우라면 말입니다.
업무상 재해
아울러,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등 다양한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되겠습니다.
앞서도 말했듯,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에 의한 경우에는 역시 업무상재해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등도 포함될 수 있죠.
그리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등의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포함될 수 있는 상황은 많으나 이를 어떻게 입증하냐는 근로자의 몫이기도 합니다.
입증
업무상재해라고 한다면 그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고 또는 질병으로 업무상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인과관계를 밝혀내지 못하면 불승인 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이러한 인과관계의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기도 하는데요.
물론 무조건적으로 의학적,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도 연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업무상재해를 입증하는 과정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는데요.
근로자 스스로가 많은 자료와 증명 등을 갖고 있거나 의학적 과학적으로 매우 분명하다고 한다면 너할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기 사례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입증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이럴 때 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헤쳐나가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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