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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병산재 보상정보
공무원산재 입증과 보상은?! 공무원산재 공무로 인한 부상 · 질병 · 장해 등이 발생시 적합한 보상을 하고,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공무원재해보상 및 연금법을 통해 공무원산재가 보상받게 돼 있는데요. 이에 따라 공무원으로서 상당한 기간 성실히 근무하여 퇴직하였거나 공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직 등을 하였을 시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금이나 급여를 수급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대상이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인력입니다. 공무원산재 대상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정규공무원 외의 직원 등이 이 대상에 해당됩니다. ▶ 이외에도 청원결찰 ..
산재보험
2020. 12. 16. 1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