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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병산재 보상정보
산재는 업무상재해를 입었을때 받는 사회보장급여 입니다. 이는 제5조 1호에 규정된 것으로 업무상 이유로 노동자가 부상이나 질병, 장해 및 사망에 이르렀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급여에는 산재법 제 36조에 따라 여러 유형이 있으며 자신의 상태에 맞게 중복 선택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 비용 전액으로 지급하며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이나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게 됩니다. 요양비에 포함된 것은 치료에서 필요한 전반의 것들로 진찰비나 검사 수술,재활치료, 간호나 간병 등이 있습니다. 일을 하지 못하고 치료를 받는 기간에는 월급을 받을 수 없음을 걱정하실텐데요. 이때는 휴업급여로 70%에 해당되는 평균임금을 받게 됩니다.쉽게 말하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하는 보상..
산재보험
2020. 7. 30. 1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