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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장애산재,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나무와크만이아빠 2020. 6. 26. 16:59


최근 TV에서 공황장애를 겪는 분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공황패닉이라는 의미로 주변에서 큰 자극을 주지 않았는데도 

심한 불안 발작과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 생명 위협을 느낄 정도로

불안, 공포를 느끼는 상태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공황장애 증상은 호흡이 불안정하면서 숨막히는 느낌,

심장이 크게 두근거리며 눈앞이 캄캄해지고 어지러운 느낌과

몸이 떨리며 마비되는 증상, 가슴이 답답하고 불편한 증상과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는 듯한 공포심, 속이 메스껍고 구토할 것 같은

느낌으로 여러 증상들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몇분 사이에도 극한의 경험을 하며 공황발작을 일으킬 수 있고

보통 10분 내외로 지속되다, 30분 이내의 시간에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만약 이러한 공황장애가 업무상 이유로 온 경우라면 

이는 공황장애산재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업무를 하면서 신체적으로 부상 및 질병이 발생하는 것 외에도

정신적 질환이 생길 때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물론 상당인과관계는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정신적 질환은 현대사회에서 점차 중요해지면서, 

몇년 사이에 크게 급증하고 있는 질환이기에 

그냥 개인의 문제로만 여겨서 방치해선 안됩니다.

이를 방치한다면 결국 업무의 효율성, 의욕이 저하될 뿐 아니라

전반의 건강을 해치게 되며 극단적인 선택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에 공황장애산재범주에서 이해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공황장애산재로 인정받았던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지하철 투신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늘자,

기관사였던 A씨에게는 업무상 공황장애라는

정신적인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특히 승강장에서 장난치는 승객들이 서로 밀거나 장난칠때마다

온몸이 짜릿하고 뒷골이 댕기면서 운전을 하는 도중에도

구토증세가 오거나, 갑자기 혈압이 올라 

열차에서 뛰어나가고 싶은 충동이 일었는데요.


이에 공황장애산재를 신청했고, 공단측은 최초로 공황장애산재로

기관사 A씨를 인정해주었습니다.

의료진 또한 공황장애를 가진 기관사가 본 업무를 수행한다면,

발작을 일으킬 수 있고 승객에게도 큰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해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공황장애는 한가지 이유만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적 요인들이 서로 얽히고 쌓이면서 나타나게 되며,

직장인들의 경우 업무상 감정노동의 주된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업무의 스트레스 요소는 다양하게 올 수 있으며

장시간 노동, 부족한 휴식,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부서 전환 배치 등 사유는

제각기 다르지만 여러 업무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발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 상태가 지속되다 보면 개인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며,

이는 스트레스성 공황장애 증상과 발작으로 이어져 불안 증세는 가중 됩니다.


공황장애 증세가 심각한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방치한다면 결국 강박증, 우울증 등으로 정신질환이 깊어져 확대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라면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까지도 행해지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업무상 정신질환 산재 신청 건수는

200여건이었고,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과거에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라는 부분의 산재 인정이 비교적 승인이 용이했지만,

최근에는 정신질병 관련 산재 인정도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공황장애산재로 인정받은 한 사건 중에는 

구조조정을 앞둔 동료들에게 희망퇴직을 하도록 설득한 일을 담당한

한 근로자가 공황장애가 발병되면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근무하던 보험사에서 외환위기 직후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회사의 지시로 희망퇴직 하도록 직원들에게 유도하다 직접

영업사원들에게 해고 통보를 내리기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욕설과 협박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에서는 공단측이 공황장애 산재를 인정해

요양급여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의 근무강도가 OECD 국가중 2위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얼마든지 업무상 사유로 공황장애,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에 따른

산재 사건들이 늘어날 수 있을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