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업무상 재해
- 뇌출혈 산재처리
- 산재사례
- 허리디스크 산재처리 방법
- 질병 산재처리
- 산재 보상범위
- 출퇴근 산재인정
- 산재 치료기간
- 산재보상
- 소음성난청산재
- 뇌출혈 산재
- 산재보험법
- 산재 보상 종류
- 진폐증이란
- 우울증 산재처리
- 뇌출혈 산재인정
- 심근경색 산재
- 산재보험
- 산재정보
- 업무상재해
- 심근경색 산재처리
- 산재처리
- 산재
- 뇌경색 산재
- 산재장해등급
- 뇌경색 산재처리
- 산재처리 기준
- 산재불승인
- 산재 장해보상등급표
- 급성 심근경색 산재
- Today
- Total
직업병산재 보상정보
산재불승인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본문
모든 산재 신청 건이 승인을 받아 재해 근로자가 그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나는 인정되겠지 하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의외로 많은데요.
》》 하지만 산재불승인 사례는 매우 다수입니다.
2017년 산재불승인 건은 7000건에 이른다고 하지요. 그냥 무작정 신청한다고 해서 승인되는 것이 아님을 인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산재불승인 이후 나중에 노무사를 찾아와 산재불승인 원인을 도저히 모르겠다며 한숨을 쉬는 분들도 있습니다. 즉, 산재불승인 원인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경우인데요.
나아가, 산재불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공단에 심사를 청구하거나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되는거 아니냐고 가볍게 생각해 되묻기도 하지만 그 과정이 또 그렇게 근로자 스스로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만큼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 애초에 산재불승인이 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이의제기 및 재심사 청구 과정에서의 면밀한 검토 및 주장 강화 등이 필요합니다. "
이 과정에서 노무사는 놓쳤던 부분을 체크해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심 신청과정에서 보다 보완된 모습으로 신청해야 함은 자명하며 적극 보완 시에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에서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권리구제를 위해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지만 1차 신청 때와 내용이 별반 다르지 않다면 또 같은 결과를 얻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이 모든 것에 앞서 왜 산재불승인이 났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이유는
" 재해와 업무의 인과관계 부족이 큰 이유이며 또 근로자성의 불인정 부분 때문입니다. "
특히, 업무상 사고나 질병에 대한 효과적 제시가 필요한데 이 부분이 제대로 입증이 안돼 산재불승인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업무공간 내에서의 원인들로 인해 산재 신청이 불가피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또, 근로자성 불인정은 과거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승인이 내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단 이러한 원인을 파악했다면 이의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심사청구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기 때문에 90일 이내 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심사청구는 보험급여에 대한 통지서 등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접수되어야 하므로 그 이전에 노무사 상담 등을 마치는게 좋겠습니다.
》》산재불승인 해결방법에는 여러 증거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있겠지만, 근로자 스스로가 이를 모두 입증하기는 힘든 과정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이어진 질병의 경우, 수년간 이어지면서 신체에 영향을 주는 형태가 많으므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합니다.
사고 현장이 분명한 업무상 재해의 경우, 바로 입증하면 되지만 오랜 기간 쌓인 문제점들의 입증에서는 어려움이 존재할 것입니다. 특히 퇴직 후 알게 되는 난청 질환이나, 진폐증, 암산재, 뇌심혈관 분야나 해당 질환을 얻은 직장에서의 근무이력이 매우 짧은 경우 등도 보다 강화된 입증자료와 산재 지식이 필요합니다.
퇴직시점이 한참 지난 경우 발병된 것을 알게 되는 질환들의 경우, 특히 잠복기가 긴 것이 문제인데요. 긴 잠복기는 최소 5년에서 10년이고 더 길면 30년까지도 가기도 하며 이에 이전의 상황들을 입증하는 것에 고민을 가집니다.
또 너무 경력이 짧은 것도 문제입니다. 이전 기록까지 모두 합산해서 경력을 증빙해야 하는데, 증거 부족으로 산재불승인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때문에 산재불승인이 예상되는 질환이라면 처음부터 스스로 재해 경위를 작성하기보다는 여러 입증을 세밀하게 도와줄 수 있는 산재 경험 많은 산재노무사와 함께 하는 게 어떨까요?
노무사와 함께 이러한 과정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근무이력, 재해경위, 근로시간, 작업환경 등의 인과관계를 규명해 보다 나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산재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재 유족 특별 채용은 '채용 반칙'에 해당 안돼...1·2심 뒤집은 대법 (0) | 2020.09.10 |
---|---|
추간판탈출증산재 보상받으려면? (0) | 2020.09.10 |
진폐증산재 보상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0) | 2020.09.07 |
유족보상 수급 자격과, 승인 기준에 대해 (0) | 2020.09.03 |
업무상재해 유형과 사업주의 책임범위에 대해 (0) | 2020.09.03 |